처방전발급
김홍영 | 2012-04-25 [5965]
보청기급여신청용
보청기 관련
아르코이비인후과2012-04-25
보청기 급여신청이 가능하려면 청력검사상 장애등급 양쪽 난청이 60 dB이상, 한쪽 80 dB, 반대쪽 40 dB이상일때부터 가능합니다.
병원방문하시어 진료후 신청하셔야할것 같습니다.